아동학대는 가장 비겁한 범죄행위다

전북지역의 아동 학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 대부분이 부모가 저지르는 아동 학대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이다. 부모라는 사람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을 폭행 학대하는 가정과 사회에는 미래 희망이 있을 수 없다.

 

18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과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012년 635건에서 지난해 1435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9월 현재 99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가파르다. 물론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건수는 2012년 400건, 2013년 641건, 2014년 930건, 올해 9월 639건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다.

 

올해 아동학대로 판명된 639건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이상 중복 학대가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학대 146건, 정서 학대 121건, 신체 학대 53건, 성 학대 20건 등의 학대였다.

 

아동학대는 가해자 80% 이상이 친부모다. 피해자가 10세 전후 아이인 만큼 피해신고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는 훨씬 광범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아동학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버릇없는 자식 교육’ 정도로 치부됐다. 그러나 부모들도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북 칠곡 계모 폭행치사사건 등 반인륜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2013년 국회를 통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아동학대치사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아동학대중상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동학대 상습범은 가중처벌 되고,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 행위는 중대범죄로 엄중 처벌된다. 그게 현실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의 언행이 럭비공 같다고, 속상하다고, 부끄럽다고, 힘들다고 욕하거나 때려서는 안된다. 방임해서도 안된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어른들은 진정 어린 자녀 사랑법을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