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지도·점검은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안전점검을 병행하면서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당시 위반내용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토록 했다.
또 수시 지도·점검은 검찰청 및 환경청, 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무단방류 등을 단속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18개 배출업소의 위반내용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기타 준수사항 미준수 등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배출업에 대하여 고발 4개소, 조업정지 5개소, 개선명령 7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