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에 이용되는 일명 ‘목카드’ 등을 만든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이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조폭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인쇄기 등의 장비를 갖춘 카드 제조공장을 차리고 특수 콘택트렌즈로 카드 뒷면을 보면 패를 알 수 있는 목카드 등 사기도박용 카드를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김모씨(49)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제작한 특수카드를 도박자들에게 판매한 유통책 남모씨(46) 등 2명과 이를 구입해 전주시내에서 사기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조폭 최모씨(48)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주택가에 카드 제조공장을 차린 뒤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일명 목카드와 첵카드 1억원 상당을 제작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김씨가 제조한 특수카드 5억원 상당과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 콘택트렌즈를 최씨 등 전국의 사기도박꾼들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30명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중화산동 모텔 등지에서 이 목카드를 이용해 4000만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다.
목카드는 적외선 카메라와 프린터 등 을 이용해 화학약품과 형광물질을 배합한 염료로 카드 뒷면에 특수 렌즈로만 식별가능한 무늬와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제조돼 카드 한 묶음 당 5~6만원에 팔렸다. 첵카드의 경우 사기도박을 하는 이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무늬를 진하게 하거나 연하게 해 특수렌즈 없이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 판매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지만, 올 1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판매한 양이 상당한 점을 근거로 도내 장례식장 등지에 목카드 등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카드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목카드에 사용된 특수렌즈 공급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기도박용 카드 제작 자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의료기기인 렌즈를 허가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며 “계좌와 장부 등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수익금을 확인했지만 실제 특수카드를 제조한 기간은 4년에 달해 범행 수익금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