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농업경영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농지로,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한 사람이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빌, 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 등이다.
지원단가는 비료별 포당(20㎏) 최소 1400원에서 최대 2100원까지 이며,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은 조정될 수 있다.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공급 농협과 공급 업체를 농업인이 선정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