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위탁관리 해오다 자치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체에서 고용을 승계했다면, 입주자대표가 위탁관리 당시 발생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2일 관리소장과 경비원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4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퇴직한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0여만원과 퇴직금 37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퇴직한 경비원 3명에게 퇴직금 49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퇴직금 중 일부가 위탁관리 당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시호 판사는 “지난 2012년 12월 D업체의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용을 승계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결했다”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 미지급 금품에 대한 청산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