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업상 필요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보유중이다. 강태공 씨는 지난달 택지개발지구에 속해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로 인해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난해에 매각한 토지에서는 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올해 발생한 양도차익 3억원에서 전년도의 양도차손 3억원을 차감할 수 있을까? 또한 최근 골프회원권 가격의 폭락으로 3억원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1억원에 매각한다면 발생할 양도차손 2억원을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차감 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까?
최근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땅값은 평균 3,030배나 상승했다고 한다. 대지는 5,307배, 전·답은 각각 1,333배·883배, 공장용지는 무려 40,714배가 상승했다하니 부동산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증가도 당연한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징수액은 2012년 7조 5000억원, 2013년에는 6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부동산이나 펀드, 회원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다보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등),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과 같은 시설물 이용권, 주식 등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연도를 달리하여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없다.
따라서 강태공 씨의 경우 전년도의 양도차손은 올해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그러나 가격이 폭락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다고 가정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3억원에서 2억의 골프회원권의 매각손실이 차감되어 연간 양도소득은 1억원이 되며, 결과적으로 8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게 된다.
강태공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회원권 등의 자산이 많고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연간 단위의 매각계획이 필요하다. 가격 상승으로 큰 금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보유자산 중 취득금액에 비해 시가가 하락하여 향후 상승의 기미가 없는 부실자산을 함께 매각하거나, 반대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때 시가가 크게 상승한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