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손 선수를 비방한 글을 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해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좋지 않다”며 “다만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