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일상적인 가사행위라면 부부 상호간에 별도의 대리권한 부여 없이도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는 이같은 일상가사대리권이 부정된다. 부동산 매각은 이례적인 일로서 일상적 가사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도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남편의 재산을 아내가 처분한 행위에 대해 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대리 매각하려면 별도의 대리권한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간과하면 이후 진정 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각에 관한 대리권한 여부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서류 등으로 확인한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는 이같은 서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진정 소유자에게 재차 확인하는 등 대리권한의 진정성 여부를 보다 엄격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