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구매 대가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도내 조합장들과 연수비용을 댄 농협계열 사료회사 전 지점장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항소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25일 사료 구매량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수 년간 농협 계열 사료회사로 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임실축협조합장 전모씨(58), 남원축협조합장 강모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장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사료회사 전 지사장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