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옛 통진당 이현숙 도의원 지위 인정

전주지법, 국내 첫 판결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인 이현숙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무효라는 1심 행정법원 판결이 전국에서 처음 나왔다. 이번 판결이 현재 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직위확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5일 이현숙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에게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원이 도의회와 도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소송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옛 통진당 해산이후 비례대표 지역의원과 관련한 전국 첫 판결로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옛 통진당 해산결정에 따라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통진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곧바로 등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