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초·중·고교에서의 교권 침해 사건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으로 교사와 학생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것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교권 침해 발생 현황(2012~2015)’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는 217건이었던 도내 교권 침해 사건 수는 2013년 141건, 지난해에는 111건으로 줄었다. 또 올해는 도교육청의 추가 집계 결과 지난 10월 말까지 총 1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상 교권 침해 사건은 1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부터 올 10월까지 일어난 교권 침해 사건 총 569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398건으로 69.9%를 차지해 가장 흔한 유형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 2012년에는 무려 159건에 달했던 폭언·욕설 사건이 2013년 101건, 지난해 7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10월 기준 64건을 기록하고 있다.
또 ‘수업 방해’ 유형이 총 9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2년 30건, 2013년 23건, 지난해 25건, 올해 10월 기준 20건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은 지난 2012년 13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교권 침해 사건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이유로는 지난 2013년 7월 전북 학생인권조례, 같은 해 11월 교권보호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 내 인권감수성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은옥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은 “인권조례에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과 남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학생·교사가 인권의 내용을 알게 되고 이 같은 감수성이 퍼진다는 점에서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11월 ‘전북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는 등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 2012년 1건에 불과했던 교원 대상 ‘성희롱’이 올해는 10월까지 8건이나 발생해,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