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박두기 의원에 의해 발의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관계법령에 의해 지원 되던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아동위원의 활동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 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김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읍·면·동 아동위원의 설치 및 구성, 그 활동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 지원이라는 민선6기 공약사항의 이행을 공고히 하고, 요보호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열악한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