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전북 탄소산업 '직격탄'

중국산 저가 탄소섬유 대량 유입 예상 / 기계·정밀화학원료·차 등은 수혜 기대 / 道, 내년 예산 394억 반영해 대응키로

여야가 지난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면서 전북지역 농림어업 분야 보호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지역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기계·정밀화학원료·자동차산업 등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전북도의 3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탄소산업은 관세 격차로 인한 중국산 저가 섬유 유입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중국 측과 발효 일자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도내 농림어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율을 살펴보면 임산물 42%, 작물 35%, 수산 20%, 축산 3% 등으로 목재·고사리·버섯·옥수수 등 임업 분야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FTA 체결로 인한 피해의 80~90%는 축산 분야에 집중돼 이번 한·중 FTA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피해가 예상되는 밭작물, 축산 분야의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5개 사업 394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농작물 공동 작업체계 확충,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산물 전처리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연구원 이민기 연구위원은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규모의 밭작물 재배 농가를 위해 로컬푸드 등 지역 내 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시·군별로 핵심 작목을 개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원예작물은 다른 시·도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첨단원예로 전환하는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도내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상호 간 주력 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 또는 20년간에 걸친 관세 철폐로 한·중 FTA 영향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내 주요 수출품목인 화물차의 경우 5~20년간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도 양허 대상이 선택적이지만 10~20년간 관세가 철폐되면서 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정밀화학원료 중 대중국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소의 관세가 현행 5.5%에서 5~10년에 걸쳐 철폐되고, 기계도 국내 관세율(평균 6.9%)보다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율(평균 9.0%)이 높아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탄소섬유의 경우 중국 관세율은 17.5%로 유지되고, 국내 관세율은 8%에서 무관세로 즉시 철폐되면서 피해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