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의 가중으로 스펙용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민간자격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2015년 10월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1만7300여 개로 우리나라 표준 직업 수 (약 1만1400개)보다 훨씬 많지만 이중 공인 자격은 97개(0.6%)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매년 1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0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격’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9060건에 이른다.
자격증 교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격증교재 계약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 전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 홈페이지에서 해당자격의 등록여부 및 자격정보, 검정·교육정보 등을 확인하여 허위·과장광고 또는 미등록 자격증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고액의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을 유도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자격증을 직접 발급하고 관리하는 ‘발급기관’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강의 등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취득에 꼭 필요하다며 고액의 학원수강 또는 교재구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인 요소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격증 관련 학원 수강이나 교재구입 계약서 작성 시 계약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수강기간·수강내용, 강사, 교재구성, 환불조건(기간·금액 등)을 계약서에 자세히 기재하고, 구두로 이루어진 설명도 중요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