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내릴 교육처분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위반학생이 발생할 경우, 학급 내에서 법정 구성원(판사, 검사, 변호인 등)을 정하여 재판을 하는 절차를 가진다.
군산아리울초등학교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의 대안책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발견하했으며,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강화, 민주시민으로의 학생의 자율성 확대,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 구도영(6학년) 학생은 “위반학생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한 여러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니 친구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반 친구들이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나도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김성규 교장은 “학생자치법정은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대안을 도출해내고 자치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 배려하면서 세계를 리드하는 실력 갖춘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