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달 26일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한전이 제기한 5건의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지위보전가처분 본안소송) 소송에서 토지사용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민들에게 토지의 일시사용에 동의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주민측이 제기한 ‘토지일시사용지위보전가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지난 1일 기각했다.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공사 중지 3년만인 올해 5월 공사재개 후 일정기간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송전선로 인근의 미성동 전지역과 옥구읍 대부분의 마을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11개 장소에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