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해선)은 2일 근로자와 짜고 고용보험료 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대표 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액의 두 배인 1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3개 사업장 대표에게는 과태료 부과처분(119명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게하거나, 출산휴가가 끝난 여직원을 해고하여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통장계좌로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등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을 동원해 오다 최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