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훈계하는 친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들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부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2시께 부안군 보안면 한 마을회관에서 어머니(72)가 자신을 훈계했다며 괭이 자루를 들고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아들 김모 씨(49)를 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다 지난 10월 고향으로 내려온 김씨는 매일 술을 마시며 지내다 이날 오전에도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자신을 어머니가 훈계한 것에 격분해 대들었고, 놀란 어머니가 마을회관으로 피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마을주민 이모 씨(64·여)를 폭행하고 김모 씨(60·여)를 협박한 사실 등 여죄 4건도 밝혀졌다. 한편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