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6일 간통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3)에 대한 재심에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간통 혐의는 무죄이지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22~23일 익산시 어양동 B씨(45·여)의 아파트에 B씨와 간통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간통 등의 혐의로 B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