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직권 남용혐의 검찰 조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성실하게 답변"

▲ 4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에 도착한 김승환 도교육감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박형민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훈령에 반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이유로 전북도교육청과 단위학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훈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교과부 감사반이 계속해서 위법·부당한 감사행태를 보일 경우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감사 방해’ 또는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김 교육감을 상대로 8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7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교육부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검찰조사에 앞서 “3년 전 사건을 지금에서 수사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럴만한 수사기관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길 수 없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의 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해야 하며, 그런 생각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