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시가 지난 2일 철골이 사용된 ‘짝퉁 한옥’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거듭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전주시의 의견을 ‘한옥 건축 기준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3일자 1면 보도)
지난 4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옥 건축과 관련해 전주시의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전주시에 보내온 ‘전주시 제출의견 상세 검토내용’ 공문에 “(한옥의 주요 구조부를 세울 때 철골 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옥 건축 기준안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전주시의 의견을 ‘한옥 건축 기준안’에 반영해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5일 전주시는 국토부가 내놓은 ‘한옥 건축 기준안(10월22일 발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서류로 제출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의견대로 일부 보강철물 사용은 인정되나, 주요 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철골 사용시 ‘복합구조’가 돼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또 목재에 철재를 섞어 사용하면, 선팽창 계수(고체에 열을 가할 때 생기는 길이의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목재재료의 내구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국승철 전주시 한옥마을담당은 “ ‘한옥 건축 기준안’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부의 공식 답변으로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