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출동 안 해"…소방관 흉기 협박한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8일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방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4·무직)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2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소방파출소에 찾아가 소방관 B(33)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느냐"며 따지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25차례나 별다른 이유없이 구조 요청을 해 상습신고자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잘못을 반성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고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