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주에서 지붕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빗물이용시설이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산업배수나 생활하수, 하수 등을 처리해서 순환 이용하는 '중수도' 설치가 권장 또는 의무화된다.
전주시의회는 8일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은 10% 이상을 재처리해 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는 빗물과 하수, 오수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물 부족현상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물 재이용 위원회'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과 점검, 평가, 시설 설치에 따른 요금 감면 등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백영규(완산·중화산동) 의원은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면 버려지는 빗물 등을 이용해 갈수기에 조경용수와 청소, 화장실 용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 절약과 홍수방지, 하천오염방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 부족 시대를 맞아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해 나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