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는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시대적 추이에 역행하는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다름아닌 지방직 공무원 임용에 따른 추가시험 문제가 그것이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은 정규시험과 추가시험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규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구 행정안전부)에 의뢰 출제돼 시험후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북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추가시험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제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북도의 경우 시험 계획공고에 ‘도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한다’고 명문화한뒤 시험준비생들의 시험정보공개 요구를 묵살, 논란을 빚고 있다.
시험준비생들과 고시학원가에서는 “공직시험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출제하는 시험문제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문제의 객관성 확보와 문제은행안에서 출제를 해야하는 특수성이 있어 섣불리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조적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출제 모든 문제를 지난 2008년부터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도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개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필기시험 종료후 문제와 정답 가안을 인터텟에 공개해 수험생및 시험준비생들에게 정답 이의 제기와 시험준비에 적극 활용할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전북도의 지방공무원 임용 추가시험 문제 비공개 원칙 해명은 옹색하기 이를데 없는데다 시대역행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시험문제 출제시비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행정편의적 행태라는 지탄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
예산과 시간·인력의 문제가 뒤따른다해서 만인(萬人)이 바라고 있고 개선의 방향인데도 지방공무원 추가시험 문제를 마냥 감추고 있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