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 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지난 6월에 합산 과세됐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 위택스 및 앱모바일 납부, 위택스(www. 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내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을 신청하여 세제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