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영농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 주의

선량한 시민이나 고령자들의 금전을 편취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경제적 약자들의 공동체인 협동?영농조합까지 침투하여 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 지방지역으로 확대되어 민생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례로 충북 충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OO영농조합은 3개월된 돼지를 18만원에 구입하여 4개월 키우면 120kg으로 70만원을 받고 팔수 있어 단기간에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들은 돼지 사료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받아 사육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도축장을 만들어 직접 가공하여 판매를 하면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대부분 투자자로부터 3000~5000만원 이상을 투자받았다. 아울러 초기에는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매월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한 후 현재에는 잠적했다. 이러한 조합 사칭 불법 자금모집 사기 사건들의 특징은 주로 투자를 하면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현금투자를 요구하는데 최근에는 현금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여 편취하기도 한다.

 

조합에서 소개하는 영위업종은 다양하나 고수익 농장(양돈, 버섯, 산양삼 등) 운영,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유인하는 한편, 설명회 개최, 조합원을 가장한 인터넷 홍보글을 통해 “자신이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이 안심하도록 실제로 일정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한다. 이렇게 초기에 믿음을 주어 지급한 배당금도 재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한 후에는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생활주변에서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합은 매년 결산(총회 승인사항)을 거쳐 손실금과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경우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이 크므로 더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고배당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 유인책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어 관련 제보가 중요하므로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 2.fss.or.kr)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