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 명문화

전북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합의안 공개

방학 중에 교사가 학교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출근해 자리를 지키는 이른바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가 ‘단체협약’에 명문화됐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2017년부터 일괄 지필평가가 ‘교사별 상시평가’로 대체될 전망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8일 전북도교육청과 ‘2015 단체협약(보충협약)·정책업무 합의안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단협 보충협약 및 정책업무 합의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조인된 단협 보충협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학 중 일직성 근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1년 체결된 단협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의 당직 근무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보충협약을 통해 지난해 12월 합의 내용에 따라 각급 학교 교사의 방학 중 또는 재량휴업일, 기타 휴업일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표현이 수정된 것이다.

 

또 영양교사 근무조건 개선, 학생 상·벌점제 재검토 및 학생인권 보호 대책 강화 등이 이번 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날 정책업무 합의안 14개조도 나왔다. 여기에는 오는 2017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일괄 지필평가(중간·기말고사 등)를 ‘교사별 상시평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시평가의 방법으로는 논술형, 서술형, 선다형, 단답형 등 기존 ‘시험’ 방식의 평가와 더불어 관찰법,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한 평가도 가능하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구조인데, 반마다 담임교사가 다르므로 수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지필평가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