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빗물·오수·하수 재이용 물 부족 해결

백영규 시의원 조례 대표 발의

▲ 백영규 의원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0㎥ 이상인 전주시내 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량의 10% 이상을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또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신축 시에는 산업배수나 생활배수, 하수 등을 처리해 순환 이용하는 시설인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전주시의회는 8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빗물과 오수, 하수를 재이용해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전주시는 국가가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맞춰 △물 수급현황 및 물 이용 전망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등이 담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백영규 의원(완산·중화산동)은 “새로 제정된 조례가 빗물과 오수, 하수 등을 재이용해 물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