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공포안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했다.
정부는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들 품목을 더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폐지 사유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3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