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A신용협동조합 전 상임이사 후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8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신협 전 상임이사 후보 서모씨(60)와 이모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7월15일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이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5개월 동안 구금돼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