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9일 사납금을 횡령하고 장거리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택시를 운전하면서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 39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26일 오전 4시께 광주광역시에서 택시에 탄 뒤 전주까지 오면서 택시비 18만원을 안 내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보름만에 사납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