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슬쩍' 택시비 '먹튀'…양심불량 택시기사 '철창신세'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9일 사납금을 횡령하고 장거리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택시를 운전하면서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 39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26일 오전 4시께 광주광역시에서 택시에 탄 뒤 전주까지 오면서 택시비 18만원을 안 내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보름만에 사납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