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9일 상가에만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노모(38)씨를 구속했다.
노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4시께 전북 정읍시의 한 가게의 출입문을 손으로 부수고 들어가 현금 39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2012년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야심한 시간 영업이 끝난상가에 25차례 침입해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노씨가 범행에 이용한 자전거를 특정해 탐문을 벌인 뒤 검거했다.
노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