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역 청년 일자리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의무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청년구직자 고용 확대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정책의 기반 조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 차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해 향후 지역 청년들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 의원은 “지역 청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여건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및 경제적·사회적 압박과 불안감에 직면하고 있다”며 “향후 의회 차원에서 청년 분야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