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어진 봉안의례 문화재 지정돼야 한다

전주시는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3년 동안 고증을 통해 태조어진 봉안행렬이 역사와 의례, 복식에 대한 고증 작업을 거쳐 정례화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전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전북도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안행렬 실행단계에서 원형에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무형문화재라면 최소한 지역성에 근거한 역사성·대중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1838년 반차도(궁중의 각종 행사 장면을 그린 그림)에 의하면 봉안행렬 편성인원은 300여명이 넘고, 행렬 뒤에 따르는 구경꾼들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 되는데 예산 문제 상 왕실의례는 현재 수준으로 하되, 어진봉안을 뒤따르는 행렬에 시민을 참여시켜 본연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행렬 구성원 중 악대 등은 다른 지역 고등학생 취타대 등을 불러 구성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 내 고등학교와 대학 등 개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계하거나 별도 모집을 통해 행렬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과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동법과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하기 바란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해야 한다. 관련법령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의 세 가지 항목에 따라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 9개 상위 지표와 전승기간 등 28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정하고 있고 문화재청장은 이를 고려하여 선정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중요무형문화재 평가기준과 지표인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개괄적 기준에 덧붙여 전승기량, 전승활동, 전승기반 등 실질적 전승 여건을 다양하게 분석해서 대비하여야 한다.

 

이제는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이다. 즉 문화콘텐츠가 지역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전북의 지역문화 컨텐츠를 바탕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이의 출발점이 바로 태조어진 봉안의례의 문화재 지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