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8년 반차도(궁중의 각종 행사 장면을 그린 그림)에 의하면 봉안행렬 편성인원은 300여명이 넘고, 행렬 뒤에 따르는 구경꾼들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 되는데 예산 문제 상 왕실의례는 현재 수준으로 하되, 어진봉안을 뒤따르는 행렬에 시민을 참여시켜 본연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행렬 구성원 중 악대 등은 다른 지역 고등학생 취타대 등을 불러 구성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 내 고등학교와 대학 등 개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계하거나 별도 모집을 통해 행렬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과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동법과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하기 바란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해야 한다. 관련법령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의 세 가지 항목에 따라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 9개 상위 지표와 전승기간 등 28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정하고 있고 문화재청장은 이를 고려하여 선정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중요무형문화재 평가기준과 지표인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개괄적 기준에 덧붙여 전승기량, 전승활동, 전승기반 등 실질적 전승 여건을 다양하게 분석해서 대비하여야 한다.
이제는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이다. 즉 문화콘텐츠가 지역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전북의 지역문화 컨텐츠를 바탕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이의 출발점이 바로 태조어진 봉안의례의 문화재 지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