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 원안 가결됐다고 전북도교육청이 14일 밝혔다.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우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교육 당사자(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자치기구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교무회의를 실질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학교자치조례는 김승환 교육감이 꾸준히 밝혀온 공약사항이자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애초 상반기 제정이 목표였으나 도의회 단계에서 막혀 지연되다가 14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