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비서실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14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47)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해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발전 업체를 운영하는 고모씨(75)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씨는 브로커 김모씨(59)를 통해 고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자 5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