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5일 야간에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로 손모(4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전주종합경기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타려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타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시간 30분가량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전주 중앙시장 부근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뒤 달아났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용의자로부터 풀려나 주변 시민의 도움을 얻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손씨는 2005년 대전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대전과 전주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여성 운전자만 골라 강도짓을 했고 현금 390만원을 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야간에 어두운 주차장을 배회하다가 혼자 있는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