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5일 보육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전주 모 어린이집 원장 A(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 정규 보육교사 3명을 채용한 것처럼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뒤 이듬해 3월까지 보조금 44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시간제 교사를 고용한 뒤 정식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행정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지원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간제 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인것처럼 허위 등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