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민법 제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이루어진 J에 대한 증여분은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민법의 유류분 규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년 6월 30일 선고 93다11715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J와 W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비록 J가 A로부터 A가 사망하기 2년 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W는 J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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