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흡 회사 대표 징역형
2015-12-17 김정엽
안전장치 미비로 직원이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식품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6일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식품회사 대표 최모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