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9건의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등 3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이 필요하고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6건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비롯한 26건의 조례는 용어가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고, ‘전주시 마을 공동체 지원조례’등 12건은 제명표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회가 폐지권고를 내린 조례는 ‘전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와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등 모두 2건으로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오평근 위원장(평화2동)은 “이번 정비가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정비를 벤치마킹하거나 각종 행정절차와 규제를 주민편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오평근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신·오정화·허승복·서선희·김진옥·서난이·백영규·장태영·소순명·송정훈 의원 등 모두 10명이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