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남원시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1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연리 2.7%,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대별로 대출받은 수 있는 자금은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이며, 부분개량의 경우 50% 이내다.

 

지원대상은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농촌 거주민이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인도 신청가능하다.

 

주택규모는 연면적 150㎡ 이하까지만 융자 가능하고, 연면적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가 면제된다. 사업 희망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