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막걸리, 엇갈린 법원 판단

수입원료 쓰고 "국내산"…전주지법 집유·서울서부 무죄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입산 원료를 섞어 막걸리를 제조한 뒤 ‘국내산 100%’라고 속여 판매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최대 막걸리 제조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원산지 표기 부분과 관련된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전주주조 관리부장 이모씨(42)와 관리과장 한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전주주조에 대해서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 전주주조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쌀과 미국·호주산 밀가루로 제조한 19억5700여만원 상당의 막걸리 218만7795병을 ‘국내산 100%’라고 속여 주류 도매상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막걸리 제조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고도 ‘100%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양조장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막걸리 제조에 수입쌀이 많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 수입쌀이 식품첨가물인 ‘입국’을 만드는 데에만 사용됐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식품첨가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원산지 표기에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오면서 전주주조도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