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지급 주민 감사 청구, 전북도 "적자 손실 보조금 추가 지원 위법 아냐"

전북도 감사관실은 17일 최 모씨 등 312명이 청구한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급 건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이날 “전주시가 지난 2013년 11월 13일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한 적자 손실 보조금 23억5900만 원은 2012년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된 적자손실 보조금이 아니라 실적치와 추정치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모씨 등은 올 5월 대법원에서 지난 2012년 전주시내버스 업체의 직장폐쇄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자 올 8월 전주시가 2013년 11월 업체의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한 적자분에 대해 지원한 적자손실 보조금 23억5900만 원의 환수를 요구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관실은 “전주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는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등에 따라 재정지원 및 방법 등을 심의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지급한 적자손실 보조금은 위법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