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8일 훔친 화물차를 분해한 혐의(절도·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자동차 광택업자인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전북 전주 일대를 돌며 5t급 화물차 2대를 훔친 뒤 산소절단기로 연료통을 제거하는 등 차량을 분해한 혐의 로 기소됐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전주까지 '원정'을 와 차량을 훔쳤고, 고향에 내려와 차량을 분해하고서 고철을 고물상에 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