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 관선이사 파견 절차…교육부 "법적조치 진행 중"

교육부 횡령금 회수 통보 불이행…현 이사회 18일 이사회 개최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이사장이 교비와 재단 재산 146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석 달이 넘도록 방치됐던 서해대에 교육부 관선이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대 이사회는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27일 이중학 이사장이 횡령한 손실액을 회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회수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선 이사 파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선이사가 파견되면 현재 이사회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이사회 해체를 주장하던 서해대 기독학원 특별위원회는 관선이사 파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별위원회는 "이사장이 146억원을 횡령한 이사회가 석 달이 넘도록 방치된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교육부가 어서 빨리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해대 이사회에 14일까지 횡령 손실액을 복구하라고 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현재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선이사가 파견되면 현 이사회는 자동으로 해체된다"고 말했다.

 서해대 이사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에서 이사장 횡령사건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해 이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