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여성 500여명 불법 알선 조폭 부두목 등 2명 입건

남원시내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지에 접대여성을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영업을 하며 수 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겨온 조직폭력배 부두목이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무허가 유료 직업소개소를 만들고 접대여성 500여명을 불법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남원 모 폭력조직 부두목 김모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권모씨(36·여)와 함께 지난 2011년 1월 남원시 도통동의 모 가요주점에 ‘보도방’을 차려놓고, 접대여성 500여 명을 남원시 일대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소개해줘 4년 동안 모두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남원 시내에서만 하루 평균 15~20명의 여성을 유흥업소로 알선했으며, 접대여성이 받는 시간당 수입 3만원 중 7000원의 수수료를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