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는 전북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이행과 오염총량 삭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고시한 시·도경계 목표수질에 따라 지자체별로 수립된 허용총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감소시킬 경우 감소된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