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수익률과 관련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보험범죄와 무관하지 않은 전국 최고의 전북지역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역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전북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81%, 2012년 83.7%,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7.4%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때문이지만, 보험범죄의 영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잉 입원 등의 사례가 그만큼 많다고 보는 것이다.
보험금 누수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금융당국도 올들어 여러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가벼운 사고를 당했더라도 의사의 지시 없이 본인 마음대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를 보험료로 보장받지 못하도록 해 나이롱환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또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 계약 조회시 현재 유지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조회토록 하고, 보험사 스스로도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과도한 보험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유인을 억제키로 했다.
그러나 뛰는 범죄 앞에 규정 보완만으로 범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소비자들의 법 감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일찍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험사기를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보험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