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은 이를 위해 민·관·정을 포함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포럼은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지난 100여년 동안 성실히 자치권을 행사해 온 군산시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관습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성명배경을 밝혔다.
포럼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한 것으로 지난 100년 이상 해상경계선을 따라 자치권을 행사해 온 지역’이라며 중분위의 결정을 성토했다.
또한 중분위의 결정은 ‘해상경계선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대법원판례와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위헌적으로 해석,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