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관할 부당 결정 시정하자" 동군산포럼, 범시민 대책위 구성 제안

(사)동군산포럼(상임의장 채경석)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구역결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 부당한 결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군산시에 촉구했다.

 

포럼은 이를 위해 민·관·정을 포함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포럼은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지난 100여년 동안 성실히 자치권을 행사해 온 군산시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관습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성명배경을 밝혔다.

 

포럼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한 것으로 지난 100년 이상 해상경계선을 따라 자치권을 행사해 온 지역’이라며 중분위의 결정을 성토했다.

 

또한 중분위의 결정은 ‘해상경계선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대법원판례와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위헌적으로 해석,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반박했다.